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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농가주택 신축자금 지원)사업 개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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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농가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주택(농가주택)개량사업 :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복민원,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주택 건축면적 100㎡(30평)에서 150㎡(45평)로 상향 조정

* 단, 농어촌주택(농가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100㎡이하여야 함(지방세법 제9조)

② 사업자 선정 확정시, 융자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대출 가능

1)부지의 가치가 50%이상일때, 고로 부지의 가치에 따라 지급 % 달라짐

2)필요서류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상자 선정 통보서, 기성확인서, 건축인허가증 사본

* 올해 시행되어 해당 지역 농협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통화하여 알아봐야함.

③ 행정일정 단축으로, 농가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 해소

④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하여 자금지원

○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농가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된다.

○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농가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시 5천만이다.

【신청방법】 신▪개축 및 주택이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연중 수시접수(추가 물량 발생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