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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내땅이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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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시 유의할 점이 있다.

도로확보를 위하여 신축시에 내땅을 도로로 분할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심의 경우 1평이라도 더 확보를 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라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선 신축하고 자 하는 대지가 6m이하인 도로를 끼고 있다면 1m를 도로부분에서 확보를 해야하며, 지방조례에 따라서 6m이상의 도로의 경우도 도로로 편입은 되지 않아도

1.2m이상 후퇴하여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힌도로가 있을 경우는 더욱 억울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35m이상의 막힌 도로가 있다면 대지를 1.5m 도로로 편입햐야 합니다.

만약에 대지가 6m미만 도로가 3면으로 있고 35m이상의 막힌 도로가 1개 있다면 도로로 편입되는 지분은 3면이 모두 1m씩 후퇴하여야 하며, 막힌 도로 0.5m도 후퇴하게

되므로 대지 손실이 많습니다.

대지가 30평이고 건페율이 50%, 용적율이 200%인 1종 거지역의 경우를 예로들면

도로로 편입되는 지분이 10평 입니다.

실재로 집을 지을수 있는 대지는 20평이며, 건폐율이 50%이로 10평 4층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