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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 방지법 발의…이혜훈 청문회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파행 위기
2026-01-18 15:29
작성자 :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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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아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청문회 보이콧’을 밝힌 상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서 발의된 소위 ‘이혜훈 방지법’이다. 유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 아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들의 제출을 모두 거부 의정부출장샵 시흥출장샵 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합의한 19일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