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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담

Re: 조립식주택 허가문제
2019-10-14 20:27
작성자 : 빌더
조회 : 2399
첨부파일 : 0개
정진우 고객님 반갑습니다.

주택은 농막에 해당하는 경우 6평까지는 허가 없이 설치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이상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설치하는것은 주인의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15평을 허가 받을경우

산지전용및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정화조 설치 신고/ 전기신청/ 상수도 연결등 허가에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비용은 평당25평 미만의 경우 평당 400만원 예상하고   인허가 비용은 20%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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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님께서 쓴 글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퇴직후 거주는 인천에서 하면서 시골에 임야를 구입하여 그곳에서 일정부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주소지를 임대사업자인 관계로 이전이 어려움)
주택허가를 받지않고 15평 정도의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여 필요시 거주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내부엔 욕실 및 수세식 화장실 을 갖추는 것으로 하고 물은 수도가 없을경우 지하수를 사용것으로 할경우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은 어는정도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